1호 |
퇴사 |
- 1. 미신고 집회 주동 및 동조자
- 2. 학칙 위반으로 징계된 자
- 3. 방화 및 그에 유사한 행위를 한 자
- 4. 형사법상의 범죄행위(절도 · 폭행 등) 유발 등 무리 야기한 자
- 5. 남녀 혼숙한 자 및 이성의 호실 출입자
- 6. 관장 · 사감 · 자치위원의 업무상 지시에 항거하거나 욕설한 자
- 7. 상기 각호에 준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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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호 |
30점 |
- 1. 정암학사 내 취사 행위자 및 음식물 호실 내 반입한 자 (지원실 인정 물품 제외)
- 2.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취침하게 한 자
- 3. 사행행위 및 방조자
- 4. 인화성 물질 및 위험물 반입자 및 동물을 키우는 행위자
- 5. 지정된 호실 변경자
- 6. 전열기 반입자(허가 이외 물품)
- 7. 생활관 내에서 흡연한 자
- 8. 생활관 내 주류반입 및 음주 행위자
- 9. 24시 이후 음식물을 반입한 자
- 10. 상기 각호에 준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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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호 |
20점 |
- 1. 생활지도 후 정암학사 무단 이탈자 및 무단 외박자
- 2. 이유 없이 정암학사 지원실에 무단출입한 자 (택배 등 업무 관련 문의 제외)
- 3. 기물 파손 자(자기 배상책임)
- 4. 생활지도 불참자
- 5. 생활지도 후 귀사 한 자
- 6. 전체 교육 미참석자
- 7. 동료 간 불화 등 무리 야기자
- 8. 상기 각호에 준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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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호 |
10점 |
- 1. 생활지도 후 소란행위자
- 2. 방 구조 변경자 (사감 허락에 의한 경우 인정)
- 3. 생활지도 중 이동자
- 4. 개인용품 정리정돈 및 환경정리 불량한 호실 및 불량한 자
- 5. 공용 집기 등을 외부로 반출한 자
- 6. 생활지도 시 태도가 극히 불성실하거나 태도 불량자
- 7. 생활지도 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은 자
- 8. 옥상 무단 출입자, 외국인 생활관 무단 출입자
- 9. 각 학과 수업 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 (단, 학과 교수의 확인서를 받은 자는 제외)
- 10. 상기 각호에 준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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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|
- 1. 벌점 50점 이상으로 퇴사된 학생은 장학혜택이 해지됩니다.
- 2. 벌점 50점 이상으로 퇴사된 학생은 다음 학기 입주 불가합니다.
- 3. 벌점 30점 이상 학생은 다음 학기 입주가 제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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